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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이윤덕 비상임위원 | ||
방통심의위는 이날 총 80건의 심의대상 중 70%에 해당하는 58건에 대해 ‘위법’, ‘삭제’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이 된 이윤덕 비상임위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은 “심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식선에서 판가름할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극명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 출범 당시부터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은 추천 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지난 4월 국회의장 추천 몫 3명을 놓고 서로가 2명이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위원은 “위원 개개인별로는 양식있는 분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를 느꼈고 큰 간극이 있음을 깨달았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6대3으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면서 “소수의견이 원천 봉쇄돼 있어선 안된다. 가능한 표결 구도 보단 소수의견도 존중될 수 있는 논의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용자의 권리”라면서 “표현을 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후속 행위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 진행을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따르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정통망법 44조7항) 중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포털사이트 ‘다음’이 요청한 것으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위법하게 심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재심의 하면 된다”면서 “방통심의위의 자기 존립의 근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심의위가 나아갈 길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심의위는 내용규제기관이므로 자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 세상에는 새 규범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세상에 필요한 규범을 기존 오프라인 세상에서 판단하던 규범으로 재단하려 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