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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검열기관' 전락"

통합민주당·언론단체 성명발표

곽선미 기자  2008.07.02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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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과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티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물중 상당수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장서는 ‘검열기관’으로 전락됐다”고 비판했다.


48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일 ‘방통심의위,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심의위의 판단은 권한 없는 지극히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1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행동은 “네티즌의 불매운동을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심의위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라면서 “이는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인터넷도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네티즌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면서 “말도 안되는 검열 행위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위원장 한태선)는 2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심의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할을 부여받은 것은 아님을 밝히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의원)도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공연윤리위원회’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송통신위의 이번 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네티즌이 다음(Daum)에 게시한 항의성 글은 헌법 1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 정상적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인 의사표현에 대해 불법적이라며 영구삭제를 명령한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이번 결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 가능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