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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명진 위원장이 ‘PD수첩’ 광우병 편의 제재여부와 온라인 불매운동과 관련한 포털 다음 내 업무방해 및 권리침해 심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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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이하 방통심의위)가 네티즌들의 동아, 조선, 중앙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일부는 ‘표현의 자유’, 다수는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조중동 3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게재된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80건을 심의한 결과, 이중 19건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돼 ‘해당없음’을, 58건은 위법행위로 판단해 ‘정보 삭제’를 결정했다.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대상이 되지 않은 3건의 게시글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삭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에 의거,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도 해당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결정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해 그 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선 엄정하게 심의해 인터넷 상에서 품격있고 합리적 토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