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검찰이 국민 기본권 탄압"

미디어행동, PD수첩 검찰 수사 등 관련 기자회견

장우성 기자  2008.06.30 17:23:45

기사프린트

46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미디어행동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언론과 소비자 운동 탄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 행동은 검찰의 광우병 보도 관련 MBC PD수첩 수사,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 구속,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불구속 방침, 조선 중앙 동아일보 불매운동 수사 등에 대해 비판했다.



   
 
  ▲ 30일 오후 3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언론탄압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MBC PD수첩이) 일부 번역 상 이견이 있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지적한 대단히 공익적인 내용이었다”며 “검찰은 오히려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 협상 관계자와 책임자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행동은 문용식 대표 구속에 대해서는 “검찰은 문대표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문제 삼았지만 통상 저작권법 위반은 불구속 수사가 관행이었다”며 “검찰이 구속을 강행한 것은 검찰 스스로 무원칙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드러내 줄 뿐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사장 수사 건에 대해서는 “과연 검찰이 정사장의 혐의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인 수사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특히 과거 언론사 대표 소환의 경우 검찰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음을 떠올릴 때 이번 한국방송 사장 건은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향한 소비자 운동과 관련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이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의 물품 구매와 이용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며 “오히려 검찰은 본사와 지국간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 신문시장을 교란하고 불탈법 경품 살포를 조장하는 조중동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방어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