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논란은 중앙일보 임원의 증언이 발단이 돼, 중앙일보 지분 인수자금의 성격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은 ‘홍석현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일부 기사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경향 조선 한겨레 KBS MBC 등 언론들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삼성 이건희 회장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중앙 임광호 재무이사의 증언을 21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1998년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1백41억원을 받아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을 인수하는 자금을 충당한 것이 맞냐”는 특검보 질문에 임 이사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삼성 변호인단은 임 이사에게 “표현이 잘못됐는데, 중앙일보 지분 매입 자금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비서실로부터 건네져 온 것’이 맞지요”라고 물었고 임 이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며 “변호인 측은 “(홍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보관은 비서실에서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 중 일부 언론들은 “홍 회장이 삼성 특검 조사에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 중앙일보 지분을 샀다”고 진술하는 등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 관계자는 “이미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는 1999~2000년 보광그룹사건 당시 상속받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면서 “홍 회장의 증언이 엇갈린다는 보도는 악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보도한 한 기자는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은 보광그룹탈세사건 당시 수사기관을 통해 나온 얘기지, 국민들에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대부분 국민들이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