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터넷 규제 밑그림 '통제' 우려

포털 명예훼손 책임부과 초점…정병국 의원 "통제 아닌 룰 만들자는 것"

김창남 기자  2008.06.25 14:48:50

기사프린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역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언론계에서는 규제의 밑그림이 통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발언을 비춰 봤을 때 인터넷실명제 확대와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저작권법 등을 통해 포털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9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실명제, 포털의 모니터링, 자율심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게시글 심의·폐쇄, 포털서비스 규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게시물 임시조치의 경우 적극 해석하면 권력이나 이익단체에 의해 게시물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포털을 뉴스콘텐츠서비스제공사업자로 지정, 언론사에 준하는 의무과 책임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향후 규제를 가늠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나라당 김영선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과 같은당 진수희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 재발의될 예정이다.

수정방향을 검토 중인 두 법안은 포털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등록제로 하고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초점이 맞추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박찬숙 전 의원 등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통해 포털의 의무와 책임을 부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과 의무를 부가하는 규제가 가장 빠르게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포털사 관계자는 “뉴스편집 기준 공개와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등은 상대적으로 명분이 적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오히려 포털로 인해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규제가 우선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발전특위 정병국 의원은 24일 본보와 통화에서 “인터넷 통제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통제 또한 할 수도 없다”며 “인터넷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예절과 룰을 만들자는 취지이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