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연주 사장에게 20일 출두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으나 KBS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KBS가 1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특별세무조사가 맞물린 이 시점에, 검찰이 소환을 다시 통보해 온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17건의 세무 소송을 지난 2005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한 바 있고,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라며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세무 소송의 조정에 반대했던 K변호사가 제기한 수임료 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KBS가 조정을 받아들인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KBS는 “검찰 소환의 대상이 된 국세청과의 세무 소송 관련 자료도 일체를 감사원 특별 감사반이 수거해 갔다가 일부만 돌려받았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감사원과 검찰이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KBS 변호인단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73년 대한민국에 공영방송 제도가 생긴 이래 공영방송의 사장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이 다른 언론사의 대표를 소환한 경우에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