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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통심의위에 광고불매운동 심의의뢰

곽선미 기자  2008.06.19 1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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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진행 중인 네티즌의 광고 불매운동의 위법 여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가려진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최근 네티즌의 불매운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유권해석을 방송통신심의위에 의뢰했다.

다음은 한국광고주협회와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측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