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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학씨 관련 CBS 보도 대부분 위법 아니다"

법원, 삭제요청 58건 중 4건 삭제 판결

곽선미 기자  2008.06.18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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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CBS의 기사가 대부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는 12일 OBS(경인TV)와 OBS 1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CBSi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총 58건의 기사 가운데 4건만 삭제를 결정하며 “CBS가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익적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백성학씨 본인의 말과 백씨 측 사무실 등에서 입수된 자료들을 통해 보면 사실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백씨 측에서 삭제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4건은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사 삭제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CBS측은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삭제가 결정된 4건도 백씨가 개인이 아닌, 공중파방송사의 1대주주라는 점에서 공인으로 봐야한다. 4건 결정에 대해 다시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안모자 측은 “언론사의 취재영역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 상당부분 인정받는다는 것을 상기할 때 4건에 대한 삭제결정도 의미 있다”며 “부족한 면이 있어 항소할 것이고 4건에 대해선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