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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조사 일단 불응

"시기성과 적절성에 문제"

장우성 기자  2008.06.18 1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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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KBS 사장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배임 의혹으로 출두 요청했으나 KBS 측은 일단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세무 소송 건과 관련, 배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정연주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16일 KBS법무팀을 통해 정 사장의 출두를 요구했다.

이에 KBS는 “지난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의 소환 방침이 처음 알려진 이후 불과 사흘 만에 검찰 출두 요구가 일방적으로 통보됐으며 KBS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에야 구성돼 기본적인 자료 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 특별 감사반이 이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수거해 가서 피고발인과 변호인단이 관련 서류조차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 특별감사, 국세청의 KBS 외주 제작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급박한 검찰 출두 요구는 그 시기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KBS는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구성된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호창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KBS는 전 법무팀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면서 2005년 국세청과 세무소송에서 2천여억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 KBS와 국세청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내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세무 소송에 대해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