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언론사닷컴으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한기봉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하 온신협)가 콘텐츠이용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온신협은 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제정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콘텐츠 이용규칙’ 중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털과 계약시 ‘가이드라인’역할을 해 왔던 콘텐츠 이용규칙 중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작업은 그동안 콘텐츠 보존기한을 7일로 정했던 기존 조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재 기존 7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과 최대 1년까지 허용하자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안은 오는 20~21일 열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다.
또 IPTV 등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통해 별도의 콘텐츠 서비스 계약 여부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온신협 이병욱 사무국장은 “버전1.0을 공표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콘텐츠 보존 기한의 경우 각 사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