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이하 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갖고 ‘알몸초밥’을 방송해 물의를 밎은 케이블채널 ETN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방송법 100조에 의거, ETN의 방송이 “여성의 몸을 초밥 그릇 대용으로 사용, 인간을 성 상품화하고 특유 의류매장의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코미디TV의 ‘오션스 세븐’, ‘지극히 사적인 TV',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 시즌3’과 스토리온의 ‘스토리쇼, 이사람을 고발합니다’를 각각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