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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천계획' 보고서 파장

대기업 지상파방송 소유 제한 완화

장우성 기자  2008.06.04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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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데일리의 2일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중순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작성한 보고서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에서 방송통신 정책의 밑그림을 밝혔다.

지상파방송,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은 “경영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소유와 운영방식에 따라 공·민영간 구분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고서에서 “심화되는 경쟁환경 속에서 존립이유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 등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KBS와 MBC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올해 내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방송광고규제를 완화하고 내년에는 방송광고시장에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할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 규제가 완화된다. 전국 케이블 사업 권역(77곳)의 20%, 국내 종합유선방송사 전체 매출의 33%를 넘으면 추가 유선방송 소유가 불가능했던 것이 ‘가입자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바뀐다.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분 제한도 현행 33%에서 49%로 풀린다. 대기업의 제한도 2012년 말까지 없앤다는 계획이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의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의 지분 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된다.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 때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