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 언론연대,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 설치법이 정한 회의 공개 원칙을 무시한 ‘회의 운영 규칙’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강제 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구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위원회가 최소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지난한 토론을 거치면서 회의 비공개 단서조항을 삭제한 법률을 개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의 회의운영 규칙 상 방통위원장 임의로 회의 비공개, 속기록 작성 및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와 최시중씨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증명하고 방송통신위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행정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는 4월 17일 ‘방송통신위윈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규칙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방통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