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향신문 2면에 보도된 ‘쇠고기 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란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언론중재위 제1중재부(부장 여상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언론조정심리를 열어 신재민 차관 발언 부분은 반론, 한겨레와 문화부의 공동사진전은 정정보도하도록 결정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중재부는 신 차관의 발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떠나 해당 기사에 신 차관의 반론이 실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반론 결정을 내렸고, 문화부와 한겨레 공동사진전은 보도 이전에 승인이 나서 정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정부부처 대변인 및 공보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부 언론들이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만큼 정부광고 배분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복수의 정부부처 대변인과 공보관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