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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SKT 결합판매 심사 간소화

곽선미 기자  2008.05.28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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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통신요금 할인 경쟁의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KT와 SKT 등에서 결합상품이 출시할 경우 요금할인율이 10% 이하인 경우만 인가 심사를 생략했으나 이를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