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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행령, 통신·방송·시민단체 의견 엇갈려

방통위 "10조 이상 대기업 종편 채널 소유 검토"

장우성 기자  2008.05.28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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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시민단체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방통위는 자산 규모 10조 이상 대기업도 IPTV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뜻을 밝혔다.

방송계에서는 시행령의 콘텐츠동등접근권(PAR) 조항 삭제,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조항의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정성관 PP협의회 회장은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콘텐츠동등접근권을 IPTV 산업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방송협회 김종규 뉴미디어부장은 “콘텐츠동등접근권은 공익적 프로그램의 강제 송출을 위한 규정”이라며 “산업논리로 이를 강조하면 콘텐츠 사업자의 협상력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이덕선 SO협의회 회장은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조항을 어겼을 때 벌칙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업자들은 현행 시행령으로도 IPTV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엄격한 회계분리 규정 등 각종 규제가 많아 서비스 진행을 어렵게 한다”며 “콘텐츠동등접근권도 주요 프로그램의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지적하며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강조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공익적 콘텐츠 확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IPTV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IPTV가 사업자들의 이전투구 구도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요금 차별화와 참여권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종합편성, 보도전문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금 시행령에는 자산규모 10조가 넘는 대기업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수렴해 6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