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 특감을 결정하고, KBS는 이에 불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을 간추려 본다.
청구 기각 사유인가 KBS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KBS는 국민감사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를 저질러 공익을 크게 해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 규칙에서도 법령 위반 사실이나 부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누적적자 증가에 따른 경영부실과 규정을 여긴 인사 부정, 탄핵방송과 광우병 보도 등 편파 방송을 이유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상록의 민경환 변호사는 “청구인이 공개한 사유만 봐서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감사 청구의 기각률도 높고 청구 뒤 7일 만에 전격 처리됐으며 이사장도 사퇴하는 등 시기적으로 ‘표적감사’라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경영과 부당 인사 뉴라이트 등 보수 시민단체의 주장은 KBS의 최근 5년 간 누적적자가 1천5백억원에 달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수입이 6.6% 증가했는데도 제작비는 21% 늘어나는 등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의 주장은 다르다. KBS 측은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2003년 2백88억의 흑자를 냈고 2004년에는 6백38억의 적자, 2005년에는 5백76억 흑자, 2006년에는 2백42억 흑자, 2007년에는 2백79억의 적자를 내 지난 5년 동안 1백89억 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액을 감안해도 경성적인 누적적자는 44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해 승인받은 결산서에도 나와있다는 것이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KBS가 징계 중인 프로듀서를 부서장으로 앉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0명을 특별 승진하거나 경력이 불투명한 인사를 경력기자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KBS 측은 “해당 프로듀서는 당시 징계 처분이 끝난 상태였으며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 중인 자를 승격시킬 수 없다는 규정도 그 이후에 생겼다”고 밝혔다.
2003년 이뤄진 20명의 특별 승격은 인사 개혁에 다른 것이었으며 이후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사 시기 논란 KBS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KBS는 2004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기 감사가 예정돼있다.
감사원의 KBS 특감은 국회의 청구로 2003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이뤄졌다.
당시 지적 사항은 △국장·부장급 직원의 급증 등 방만한 인적구조로 인한 인건비 증가 △지역방송국 과다 운영 △불법적인 특별격려금·특별성과급 지급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등이었다.
KBS는 지적에 따라 16개 지역국을 7개로 재정비했다. 같은 해 9월부터 팀제 개혁 조직 개편 등 내부 개혁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