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성 기자 2008.05.23 2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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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 ||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엄격한 회계분리 규정 등 각종 규제가 많아 서비스 진행을 어렵게 한다”며 “콘텐츠동등접근권도 주요 프로그램의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지적하며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강조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공익적 콘텐츠 확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IPTV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IPTV가 사업자들의 이전투구 구도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요금 차별화와 참여권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종합편성, 보도전문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금 시행령에는 자산규모 10조가 넘는 대기업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수렴해 6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