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3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에 대해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KBS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제출한 청구 사유가 기각 요건에 해당한다며 특별 감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를 저질러 공익을 크게 해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 규칙에서도 법령 위반 사실이나 부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 측이 주장한 1천5백억 원의 누적 적자는 사실과 다르며, 국회와 감사원 등에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5년간 1백89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반박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