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태 전 시사저널 사장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기사 삭제 파문’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와 언론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4일 금 사장이 ‘편집국장 몰래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기사 삭제 행위를 접하고 시사저널의 기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한 후 이와 같은 언론사의 편집인 또는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는 시정되어야 함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이는 점, 모욕적인 표현들이 칼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 전 사장은 2006년 6월 시사저널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 한겨레21 등이 비판적 논조로 칼럼을 쓰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