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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중재위 보도문 방영 계획없다"

언론중재위 '보도문' 방영 결정

장우성 기자  2008.05.20 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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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6중재부(부장 조원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해 직권조정으로 ‘보도문’을 내도록 결정했다. PD수첩 측은 보도문을 방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TV ‘PD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보도하도록 했다.

또한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가 되었다”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2007년 6, 7월에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왔다”고 보도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PD수첩 측은 이 보도문은 농림부가 밝힌 ‘정정․반론보도문’의 성격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재 과정에서 PD수첩은 ‘반론보도문’을, 농림부는 ‘정정보도문’을 주장했으며 양측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중재위가 ‘보도문’으로 직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PD수첩 조능희 CP는 “이미 다룬 내용을 다시 보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보도문을 방송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PD수첩 측은 보도문의 4개 사항 중 광우병 소 영상과 아레사 빈슨 관련 부분은 이미 후속 보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지난해 두 차례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는 내용은 PD수첩 보도와 무관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PD수첩은 올해 초 미국에서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 이후 4월 협상 타결까지 우리 정부가 도축 시스템을 점검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므로 지난해 농림부의 미 도축장 점검은 다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중재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