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를 비롯한 5개 언론·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적 IPTV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을 시민사회의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사업자의 목소리만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행령에 과연 미디어의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익 채널 운영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익적 방송 편성, 장애인 접근권 확보, 개인 정보 보호, 이용자 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무 조항들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 콘텐츠의 의무 배치 및 편성, 장애인과 소수자 접근성 확보 등의 법 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IPTV 사업자 허가시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 배점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방통위 측과 가진 1시간 가량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존 방송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해놓은 공공성에 대한 규제들을 보장, 추가해 IPTV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서비스를 해보고 법이 가진 문제들을 고쳐가겠다. 9월 방통법 개정에서 논의를 진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