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IPTV법 시행령을 확정지으면서 논란으로 떠오른 ‘콘텐츠 동등접근’과 ‘지배력 전이 방지’ 등 일부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8일 개최한 ‘IPTV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IPTV도입 관련 법제도 방안’(사진)에서 발제를 맡은 KBI 최세경 책임연구원은 “현재 논의되는 IPTV사업법과 시행령은 법적 한계를 안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우선 IPTV사업법과 시행령이 콘텐츠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모호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사업 규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실시간 채널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사업자인 위성DMB 등과 달리 “지상파방송이 IPTV에 의무 재전송될 가능성이 많고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이 법이) 공정경쟁을 저해, 소비자가 콘텐츠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위원은 또 “회계분리만으로 KT의 지배력이 IPTV서비스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기능 혹은 사업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MBC 이남표 전문위원은 “지상파방송을 무조건 무료로 제공하게 해선 안 된다. 광고 등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키 위한 재정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동등접근권 조항은 유럽식과 미국식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미국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규칙’으로 한정하는 게 옳다”면서 “시장지배력 문제는 회계분리만으로 불가능하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조직분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KT 심주교 상무는 “사업자에게 이번 법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IPTV사업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게 해놓는 등 제약이 있다. 회계분리도 투명한 방법이며 이보다 더 강한 규제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시행령 내에서 네트워크(망) 동등접근권의 뜻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설비의 ‘범위문제’, ‘거절 중단사유’ 등이 모호하다. 구체적 규정과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