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기사 가치’를 놓고 때 아닌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누락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허위영농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사실이 기사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기사가치 논란은 편집국 간부들의 ‘기사누락 책임’과 맞물려 있다. 향후 노조 조합원과 기자들이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기사를 누락시켰다”고 판단할 경우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재운 편집국장은 기사누락 배경에 대해 “팩트가 약한 기사였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사내 게시판에 이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변 국장은 “해당 기사가 크게 새로운 사실이 없고 이동관 대변인이 불법을 인정한 사실을 되풀이한 기사였다”며 “이동관 대변인을 낙마시켜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1면에 실을 수 있지만 기자적 양심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시 1면에 치고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부국장들과 사회부장도 팩트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사가 함량 미달이었을 뿐, 외압 등의 이유 때문에 억지로 내린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와 기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아직 의견 수렴을 하진 못했지만 보도할 가치가 충분했다는 쪽이 우세하다.
편집국의 한 기자는 이와 관련 “공직자 도덕성 문제였던 만큼 편집국장이 적극적으로 판단했다면 실을 가치가 충분했다는 것이 대다수 기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조 역시 지난 2일 연석회의를 열고 “변재운 편집국장이 이번 기사 누락과 향후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일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편집국장과 일부 간부들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책임을 묻는 수위에 대해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했다.
국민은 누락 5일 만인 지난 2일 4면 하단에 해당기사를 실었으며 내용은 알려진 대로 이동관 대변인이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일대의 농지를 구입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 기사에서 “종전까지는 ‘이 대변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매듭지어 지는 듯 했다”며 “그러나 최근 드러난 사실은 그가 농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경작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3자를 시켜 관할 관청에 제출한 데다 그 근거가 되는 공문서 내용까지 허위로 꾸미는 등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