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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취재거부 '파장'

뉴시스 "언론자유 침해 조치" 강력 반발

민왕기 기자  2008.05.07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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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모녀의 검찰 출석 사진’을 단독 촬영한 뉴시스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취재거부를 당하고 있다.

서울지검 오세인 대변인은 3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뉴시스가 검찰청사 내부의 출입제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달간 뉴시스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28일 친박연대 최고위원 소환과 관련한 뉴시스의 확인요청에 대해 “당분간 뉴시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건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는 이런 검찰의 취재거부가 ‘언론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뉴시스의 사진 보도가 ‘청사 내 촬영금지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사 내 촬영금지’가 일종의 신사협정 임에도 검찰이 이를 취재거부의 명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또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주차장까지 청사 내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에 따르면 사진기자들은 검찰과 ‘촬영금지 구역’에 대해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다.

사진을 찍은 이동훈 기자는 “당시 연결통로인 지하주차장까지 청사 내부라고 볼 수는 없었다”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사진기자로서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12월 SBS가 검찰청 지하주차장에서 BBK 관련 사안을 촬영해 방송했지만 출입기자단과 검찰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도 거론된다. 편파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서울지검 오세인 대변인은 “SBS가 지난해 지하주차장에서 촬영해 보도한 것은 맞지만 당시 검찰이 제지하자 촬영을 그만뒀다”며 “뉴시스는 이와 달리 수사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아 SBS와는 다르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서울지검 출입기자단이 뉴시스 법조기자 4명에 대해 1개월간 기자실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