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30일 국민일보의 이동관 대변인 땅투기 의혹 기사 누락사건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일보의 반성과 이동관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이동관 대변인 검증보도 삭제 비판’이라는 성명에서 “국민일보는 단독으로 이 대변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며 “이 대변인이 쩔쩔 매며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올 정도로 파장이 있는 기사였다. 하지만 이 기사를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바로 권력의 실세여야 한다”며 “국민일보 기자의 치열한 기자정신의 산물인 이동관 대변인 농지 취득과정 불법 의혹 기사는 당장 지면에 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사장 이하 편집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실상을 공개하고 즉시 단독 취재한 기사를 내보내야 한다”며 “이동관 대변인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대변인직을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또 “옹색하긴 하지만 박미석 전 수석의 말처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가 되지 말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저없이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이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 공개 때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재산 많은 게 죄가 아니라는 입에 발린 변명도 지겨웠다. 이동관 대변인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자신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국민일보는 단독으로 이대변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어떻게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밝혀낸 것이다. 착오나 무지로 잘못을 덮으려는 이대변인이 사실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음을 밝혀낸 것이다. 매우 가치있는 기사이다. 이대변인이 쩔쩔매며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올 정도로 파장이 있는 기사였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이 기사를 싣지 않았다.
지난 2월 지금은 사퇴한 전 청와대 박미석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 기사도 국민일보는 싣지 않았다. 조민제 사장이 해당 기사가 국민일보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기사 보류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그리고 유독 청와대 인사 관련 기사들이 같은 수난을 겪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경륜이 깊은 국민일보 변재운 편집국장에게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법을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바로 권력의 실세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일보 기자의 치열한 기자정신의 산물인 이동관 대변인 농지 취득과정 불법 의혹 기사는 당장 지면에 실려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국민일보의 잇따른 기사 삭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장이하 편집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실상을 공개하고 즉시 단독 취재한 기사를 내보내야 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대변인직을 물러나라. 옹색하긴 하지만 박미석 전 수석 말처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가 되지 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저없이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이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는 더더욱 부적격이다. 서민과 민중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늘 앞세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국민일보의 반성과 이동관 대변인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와 압박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만큼 언론자유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