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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기자단, 뉴시스 중징계 논란

양정례씨 검찰출석 사진 관련…취재제한 조치 재논의 필요

김창남 기자  2008.04.30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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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모녀의 검찰출석 사진을 찍은 뉴시스 사진기사와 관련, ‘검찰 청사 내 출입제한 지역에서 찍었다’는 이유로 뉴시스 기자 4명에 대해 출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기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기자단 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사진부 이모 기자는 23일 오후 1시경 검찰청사 내 지하 주차장 근처에서 양정례 모녀의 사진을 찍은 뒤 타사의 풀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사진을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지검 기자단은 다음날 이번 취재가 ‘검찰청사 내부의 출입제한 지역에서는 사진 취재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 뉴시스 법조팀 취재기자 4명에 대해 ‘1개월 출입정지’징계를 결정했다.

뉴시스는 24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앞으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양정례 모녀의 사진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각 언론사의 데스크, 사진기자협회장 등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뉴시스는 또 지난해 12월 14일 SBS 카메라 기자도 ‘BBK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한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징계 대상자 역시 사진기자가 아닌 취재기자에게 내린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뉴시스는 “지하 주차장이 ‘검찰청사 내부의 출입제한 지역’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일반적으로 검찰청사 내부란 사무실이나 복도 등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시켜 기자단이 검찰의 ‘비밀 소환’을 방조하는 상황은 다시 한번 논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기자는 “기자간 공정경쟁이란 약속을 지킬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선 징계수위가 높다는 의견과 기자들이 검찰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