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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또 기사누락 '파문'

이동관 대변인 땅투기 의혹 단독 기사 결국 보도 안해

민왕기 기자  2008.04.30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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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자·조합원 총의 따라 대책 논의”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땅투기 의혹 기사를 누락시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박미석 청와대 수석 관련 기사 누락사태로 파문을 빚은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이번에 누락된 기사는 “이동관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했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 노조(위원장 조상운)는 29일 온라인 노보를 내고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도 춘천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지면에 싣지 않았다”며 “위임장이라는 문건까지 입수하고 당사자인 이 대변인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 사건팀은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 관련 의혹을 취재했으며 당일 밤 편집회의를 통해 해당 기사를 내보낼 지 논의했다.

당시 이 기사는 격론 끝에 1면은 물론 관련 면까지 할애하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편집국장과 취재부국장 등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은 기사가 안된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회부가 반발하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는 아니고 4면에 싣자”고 결정했고 담당 취재기자는 밤 11시 기사를 출고했지만 다음날 지면에는 결국 실리지 않았다.

노조는 “이 대변인은 변재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편집국 확인 결과 이 대변인은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다음에 반드시 더 큰 기사로 보답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변재운 편집국장은 “부국장과 야간국장과 함께 논의했고 새로운 팩트가 하나 있긴 했지만 1면에 갈 정도의 강한 팩트는 아니어서 종합 면에 싣자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그 후 사회부에서 1면이 아닌 다른 면에 축소돼 나갈 바에는 차라리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 결정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기사가 안된다는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의 주장에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건과 관련 조합원과 기자들의 총의를 모아 향후 대응책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