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멀디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케이블TV협회 등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IPTV법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부처협의와 입법 예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에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상용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확정한 IPTV법 시행령은 지난 13일 3차 회의에 보고된 초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다른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배력을 전이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회계분리’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콘텐츠는 유료방송사업자와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했다.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프로그램 접근 제한으로 인한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등을 판단해 케이블의 채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로, 회선 등 필수 설비들은 IPTV 사업자가 기술 기준 불부합, 설비 재설계·변경, 여유설비 부족, 서비스 제공 장애 초래 등 사정에 따라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설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는 1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IPTV의 핵심논점인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책,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 등 KT에 유리한 쪽으로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이날 방통위에 업계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 회계 분리만으로는 지배력 방지가 될 수 없다. 자회사 설립 같은 법인분리, IPTV사업의 부분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1일 방통위가 IPTV법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방통위가 자의로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 방송위원회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의결한 회의규칙 중 회의 비공개 결정권과 회의 방청의 위원장 허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