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비공개 회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 설립법에 ‘회의 공개 원칙’을 계속 주장해왔던 통합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더구나 자기 당 추천 방통위원들과 당과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회의 운영 규칙을 정하고, 비공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IPTV법) 시행령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방통위 설립법 제정 당시 ‘회의 공개 원칙’을 주장했던 통합민주당 측은 이 회의 운영 규칙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이경자, 이병기 방통위원과 사전·사후 의견 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방통특위 간사였던 홍창선 의원 측은 “지난 비공개 회의 안건 결정에 대해 전혀 알려지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 측도 “공식적인 실무선에서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위원회 측에서는 “당에서는 추천만 했을 뿐 그 분(방통위원)들은 소신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운영 규정이 설립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센데다가 ‘회의 공개 원칙’을 입안했던 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방통특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정신”이라며 “일단 회의석상에서 나온 발언은 속기록에 남기고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는 “방송통신 정책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비공개 안건은 최소한의 아주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 경우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기록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방통위원 결정 이후 김학천 방통위원 추천위원장 및 추천한 방통위원들과 가진 회합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원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안까지 이를 추진했던 당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애초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 일었던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대변할 만한 인물인가”라는 의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방송인총연합회 양승동 회장(한국프로듀서연합회 회장)은 “설립법 제정 당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듯 법의 취지는 공개가 대원칙”이라며 “법의 근본 정신을 뒤엎는 상황에서 법을 추진했던 당이 방통위원들과 아무런 논의 구조를 갖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