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비판신문 옥죄기’일까, ‘최소한의 규제’일까.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메이저 신문들이 그간 신문고시의 위법성을 지적해 왔지만 마이너 및 지역 언론들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비판하고 있다.
조·중·동은 그간 신문고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문고시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가 신문시장에 개입,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게다가 GDP의 0.2%에 불과한 신문시장에 대한 통제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너 언론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신문 판매시장이 혼탁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시장원리 위반 문제가 이미 논란을 겪은 바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996년 처음 제정된 신문고시가 1998년 12월 시행 2년 만에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 2001년 과당경쟁이 격화되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다.
1996년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이유도 시장논리에만 맞길 수 없는 ‘불공정 시장’이 판을 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중·동은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가 특정언론을 겨냥해 강화시킨 법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노 정부 출범 후 신문고시가 개정됐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중·동 3사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중·동은 신문고시를 특정 신문 죽이기로 비판하고 있다. 과징금을 결정하는 공정위의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그러나 마이너 언론들은 특정 언론 겨냥이 아니라, 합법적인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4년 공정위 직권조사는 8개 언론사 2백11개 지국을 함께 받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4년간 과징금 사유로 적발된 무가지 건수도 조·중·동 3사 합계 17만9천부에 달해 마이너 언론들의 10배 이상을 기록했다.
마이너 신문들은 신문고시가 ‘비판 언론 옥죄기’라는 메이저 언론들의 주장과 달리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됐다는 점도 지적한다.
2001년 신문고시가 부활할 당시 경품·무가지 비율은 처음 10%로 추진됐지만 일부의 반발로 20%로 늘어난 것. ‘최소한의 규제’라고 부르는 이유다.
게다가 불법 경품 제공을 신고할 경우 공정위의 증거자료 요청이 까다로워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 판촉이 교묘해 물증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문고시 제2조 3항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위법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먼저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자에만 포상금이 제공되는 점도 거론된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활동도 미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6억에 달하던 과징금이 2007년 3천만원대로 떨어졌고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