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과 판매지국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신문고시 위반으로 20억1천3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심의결정·법위반사례를 조회, 결과를 모두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조·중·동은 총 5백37건 중 4백45건의 신문고시 위반으로 85%의 비율을 보였다. 신문사별 과징금은 조선일보 6억2천4백90만원, 중앙일보 5억5천5백30만원, 동아일보 4억8천4백만원 순이었다. 한겨레는 1천7백20만원, 경향은 1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과징금 사유로 적발된 무가지(3개월 이상)는 중앙 지국이 7만2천20부, 동아 지국이 6만3천6백93부, 조선 지국이 4만3천8백72부로 조사됐다.
3년간 과징금 사유로 적발된 무가지만 조·중·동 합계 18만5천5백32부다. 동아·매경, 조선·한국·한겨레 등 두 개 이상의 신문을 취급하는 지국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반면 한겨레는 4천9백75부, 경향은 2천3백90부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조선일보와 중앙·동아일보가 지국에 무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각각 2억4백만원과 1억7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2005년 적발 사례중 조선 서천안 지국은 1백%의 구독자 대비 위반율을 보이기도 했다. 동아 남산본 지국이 현금 살포 등으로 2백7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도 눈에 띈다.
이같이 조·중·동으로선 신문고시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해 평균 1억 원이 넘는 돈을 과징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하면 적발된 사례에서 증명하듯 경품, 무가지, 끼워팔기 등을 통한 신문 확장도 부자유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신문고시 과징금 적용사례가 2007년 들어 급감한 것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문고시 과징금은 2004년 2억여 원에서 2005년 6억여 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그 후 2006년 2억5천만여원으로 하향세를 탔고 2007년에는 3천만 원에 머물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2005년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제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적잖은 효과를 거뒀던 신문고시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김서중 민언련 대표는 “지난해에 들어와 적발 건수나 과징금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는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고 과정 등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