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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불법행위…법대로 집행 '절실'

지국장들은 신문고시를 어떻게 보나

김창남 기자  2008.04.23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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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신문 지국장들은 거대신문 지국의 ‘불법경품 폭격’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특히 불법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이 판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문고시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강남 일부지역 경우 10만원 이상 고액 백화점 상품권이 불법 경품으로 나돌고 있지만 거기에 맞서는 마이너신문 지국은 기껏해야 3~6개월간 서비스구독과 전화기나 히터 등의 경품이 전부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다.

이 때문에 마이너신문 지국장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강남 지역에서 신문 지국을 운영하는 A지국장은 “공정위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일부 지국에선 10만원 이상 백화점 상품권과 2년 간 무료서비스를 내걸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마이너신문 지국은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국이 늘어난 가운데 경품 경쟁에 본사까지 가세하면서 마이너신문 지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이너신문의 지국은 과거에 비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5년 전 만하더라도 세트판매를 통해 거대신문 지국의 경품에 맞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트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경쟁력도 상실됐다.

강북 지국의 B지국장은 “신문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것은 법으로 제재를 해도 본사차원에서 처리를 해주다보니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국장들 사이에선 신문고시를 위반했을 경우 지국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끼워 넣기’식 조사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지국장은 “조중동 지국만 적발하면 ‘조중동 죽이기’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마이너신문의 지국을 넣게 된다”며 “그러나 어느 신문지국이든 조사하면 서비스구독이 3개월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문판매연대 김동조 위원장은 “신문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신문고시가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동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지국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는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신문시장 안에서 불법행위가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