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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증거없다"

언론계 "홍석현 회장 지분 합법적 인정받은 셈"

김창남 기자  2008.04.18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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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삼성특검팀은 ‘삼성의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주장과 관련, “김씨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중앙일보는 18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 보도에 따르면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의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주장에 대해 김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특검의 수사 결과, 중앙일보의 계열분리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996년 10월 26일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30억원을 발행키로 결의한 뒤 그해 11월 26일 홍석현 현 중앙일보 회장이 실권분을 23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21.5%)가 됐다”고 했다.

이어 중앙은 “1998년 12월 2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중앙일보 주식 52만8천8백55주 중 51만9천8백55주를 유민문화재단에 증여하고, 그해 12월 24일 홍 회장이 이 회장 등의 지분 39만9천4백40주를 1백41억원에 인수해 계열 분리가 완료됐다”며 “199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용철 변호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삼성특검의 발표로 삼성과 중앙일보 관계가 분명해졌다”며 “특히 중앙 홍석현 회장은 중앙지분에 대해 합법적 보장을 받은 셈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