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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의 비공개 규정 반발 거세

언론계 "회의 공개 원칙 사실상 무력화" 비판

장우성 기자  2008.04.17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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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회의 비공개 안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방통위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회의 비공개안건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IPTV 시행령 관련 전체 회의도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방통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공개 안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는 “방송통신 정책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비공개 안건은 최소한의 아주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 경우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기록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규칙은 설치법의 회의 공개 원칙 조항의 입법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면직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방통위원을 모두 면직하고 17대 국회는 최시중 위원장이 집무집행과 관련해 설치법을 명백히 위배했으므로 당연히 탄핵 소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