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15일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조선일보 종로지국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조선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법원 집달관 2명과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 조선일보 종로지국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이들은 사무집기를 수거해가는 한편, 그동안 직원들이 썼던 집기를 밖으로 옮기고 종로지국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조선일보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 가처분 권한을 갖고 이뤄졌다.
그동안 종로지국은 지난해 2월 지국 계약해지로 지국장에서 해고됐던 조의식 전 지국장과 직원 3명이 함께 점유하고 있었다.
조의식 전 지국장은 “‘해직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 3명 등과 함께 점유하고 있었다”며 “오는 21일 명도소송 2심을 앞두고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조선일보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 정책에 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해직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조선일보 이전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