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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4월25일 동아방송국 개국 기념식 행사 장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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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1980년 신군부 주도로 강제 통폐합된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신문·방송 겸영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80년 언론통폐합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위한 사전조사를 결정한 이후 지난달 44개 언론사에 대해 통폐합과 관련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소유했던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이 포함되면서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동아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지면을 통해 “진실화해위는 공문에서 동아방송이 KBS에 흡수된 경위와 통폐합 당시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강압 행위, 동아방송 등록 취소 및 자산매각 당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동아방송의 통폐합으로 인한 동아일보사의 피해 규모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에는 동양방송이 KBS에 흡수될 당시 강압행위 여부를 비롯해 여의도 부지가 넘어가는 과정, 인수단 구성, 관련 소송 자료 등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통폐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조사와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양도 행위 취소권의 3년 시효를 연장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강제통폐합 당시 관련 자료와 증언자, 피해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새로운 미디어지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44개 언론사로부터 통폐합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르면 올 하반기쯤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강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한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국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권고사항처리기획단에서 후속 조치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와 중앙은 1990년 11월 국가와 KBS를 상대로 양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소송제기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