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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폐지 가속화될 듯

이 대통령, 신문의 날 관련 발언…"조중동 위한 특혜 불과" 비판도

김성후 기자  2008.04.09 1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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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안에 신문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총선 이후 법안 개정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제5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축사에서 “신문이 방송, 통신과 조화롭게 협력하여 매체로서의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며 “제도적, 정책적으로 필요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재정비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안’이라고 시기를 명시해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연내에 하겠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향후 일정이나 내용 등은 대외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 발의 보다는 의원 입법 형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명시 △기존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삭제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 조항 삭제, 신문재단 설립 신설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신문법에 대해 상위 3개사가 60%를 점유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다른 일간지의 복수 소유를 금지한 겸영금지 규정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국언론노조 채수현 정책국장은 “한나라당은 과거 제출했던 법안을 약간 손질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 신문의 독과점 구조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방송에 진출할 여력이 있는 조선 중앙 동아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