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경 캡인 A 기자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경) 기자실에서 취재활동을 벌였다. 지난 2년간 시경 홍보실에 상주하며 취재활동을 했던 그는 이날부터 시경 기자실에 마련된 고정부스를 받았다. 얼마 전 시경 기자클럽(기자단)에 가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시경 기자단이 기자실 운영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의해 폐쇄됐던 기자실이 3개월여만에 재개관하는 것을 계기로 기자실 출입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과거 시경 기자실은 시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자단에 가입한 17개사만의 독점적 구조로 운영돼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자단은 사건기자 7명을 1년간 유지하면 가입 자격을 주고, 가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했던 방식에서 사건기자 5명을 3개월간 유지하면 투표 없이 자동으로 가입시켜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매달 55만원(8개 경찰서 라인 운영비 포함)의 기자실 운영비도 내야한다.
기자단의 이런 방침은 시경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기자실 가입이 안 된 헤럴드경제 등 8개사에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 헤럴드경제가 처음으로 기자단에 가입하게 됐다.
나머지 7개사도 이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뉴시스와 MBN은 3개월 뒤 가입의사를 밝혔다. 시경 출입기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기자단 가입을 못한 언론사는 매일경제, 뉴시스, MBN, 고뉴스, 데일리뉴스, 민중의소리, 파이낸셜뉴스 등이다.
그동안 기자단에 가입하지 못한 언론사는 기자실 출입이 사실상 불허됐다. 이에 따라 기자실에서 이뤄졌던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받을 수 없었다.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던 셈이다. 한 기자는 “기자실 출입을 못하는 것은 비기자단의 암묵적인 불문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경 기자실은 이날 청사 10층에 다시 문을 열었다. 취재에 차별이 없도록 기자단(22석)과 비기자단(10석)의 부스를 각각 마련했으며 부스 위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기자단과 비기자단을 구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