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과 전혀 다를 정도로 과장·윤색된 제목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25일 지난해 접수된 1천43건의 조정사건과 14건의 중재사건을 통계분석과 쟁점별 내용 분석해 ‘2007년도 조정‧중재사건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초상권침해, 사생활비밀침해, 음성권 침해 등으로 나눠 특징적인 언론 조정·중재 사건을 소개하고 이를 법원의 유사 판례와 비교‧분석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A모 의원’으로만 표시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방송사의 내레이터가 한 말이 아니고 타인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더라도 언론사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본문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장.윤색된 제목은 그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초상권의 경우 초상권 주체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동의를 구해야 하고 초상권 주체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언론사가 경찰로부터 입수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신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공개하더라도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이번 보고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주요한 분쟁이 언론조정‧중재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중재위원회 사건 처리결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