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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튜브 갈등 어떻게 될까

지상파방송 "온라인 사업자 길들이기"

장우성 기자  2008.03.26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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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환경 급변 따른 통과의례…적정한 가이드라인 찾아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와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들과의 최근 갈등은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른 통과의례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방송 3사는 유튜브에 동영상 저작권 침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지난 1월 판도라TV, 엠군미디어, 프리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7개 동영상 포털에게도 경고장을 보내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및 재발방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유료케이블 방송의 활성화 및 IPTV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이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독점할 수 없게 되면서 영상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유통 사이트들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업자들은 그동안 동영상 저작권 침해를 배상하고, 불법 저작물을 색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기싸움이자 길들이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국내의 동영상 저작권 침해는 심각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인터넷에 유통되는 동영상 가운데 UCC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국내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동영상이 많다”고 지적한다.

저작권법 상으로 볼 때 유통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일부 사업자들이 5분 이내의 영상물은 사용할 수 있다는 ‘인용권’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들은 동영상물로 트래픽을 늘려 광고를 수주하는 수익모델을 갖고 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 없이 수익을 얻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콘텐츠물의 홍보가 되고 트래픽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반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언론재단 최민재 연구위원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온라인 업체들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유력 사이트를 뺀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 외 대부분 업체들은 아직 수익구조를 맞추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대 최진순 겸임교수(신문방송학, 한국경제 기자)는 “방송사업자가 동영상 유통업체의 영향력과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통업체들도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야 방송사업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