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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공공서비스 계약 체결 필요"

공발연 토론회에서 이창근 교수 주장

장우성 기자  2008.03.21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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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사가 정부나 규제기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서비스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천)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광운대 이창근 교수(미디어영상학부)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의 공영방송사들은 정부나 규제기구와 일정기간 동안 유효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구체적 실천사항을 적시한다”며 “이 제도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무력해진 효능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근 교수는 “계약제도는 방송사와 정부 간의 유착을 야기할 수도 있으나 국회의 감시와 내용을 시민사회에 공개해 논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며 “방송통신위와 같이 합의제 기구를 계약자로 할 경우 공영방송사의 자율성이 정부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좀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과 분석 틀을 만들어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사회 업무와 기구의 강화, 국민의견을 청취하는 노력 강화, 정기 외부 감사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