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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윤원호, 강혜숙, 정청래, 이광철, 유승희 의원(왼쪽부터)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인촌 문광부장관의 공공기관장 사퇴압력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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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퇴진 발언은 임기제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며 권력이 헌법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언론기관장 중에서도 KBS 정연주 사장이 교체대상으로 지목되는가 하면 한국방송광고공사 정순균 사장이 17일 스스로 사퇴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도 임원의 임기를 정해놨다. 기관장은 3년, 감사와 이사는 2년이다.
여야합의로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는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기관장이 자꾸 바뀌면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교체는 법률로 제한돼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기관장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기관장의 전문성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경영평가 등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안나가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식으로 밀어내려는 것은 법치가 아닌 인치의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결국 참여정부 관료를 밀어내고 논공행상식의 ‘낙하산 인사’를 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인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임기가 남아있는 KBS 사장 자리에도 선거 당시 보좌역을 맡은 김인규 전 KBS 이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장에는 이몽룡 전 선대위 언론특보가 추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