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언론·시민단체 민주당 강력 비판

심사추천위원 구성서 시민단체·학계 인사 돌연 제외

곽선미 기자  2008.03.18 21:40:41

기사프린트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학천 통합민주당 방송통신위원 심사추천위원장에게 항의성명을 전달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 심사추천위원회를 구성과 관련,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18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최근 통합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일련의 행보에 대해 “방송독립 가치를 모르는 미숙한 정치 행태”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은 언론단체들의 반발은 위원 교체 때문에 촉발됐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건국대 김학천 교수를 심사추천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사추천위원에는 한국여성민우회 권미혁 대표, 문화연대 전규찬 미디어센터 소장이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서강대 현대원 교수(신문방송학과)와 서울대 이원우 교수(법과)가 학계 몫으로 결정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창선, 유승희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손봉숙 의원 등 내부 인사 4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5일 뒤인 17일 이 명단을 수정, 이원우 교수를 제외한 시민단체, 학계인사를 모두 빼고 서울대 강명구 교수(언론정보학과),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강병국 변호사(경향신문 감사)를 포함시켜 발표했다. 빠진 당사자들에게 16일 늦게 교체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공모과정에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넣고 빼는 ‘갈지자’ 행보로 위원 선정 과정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민주당 방송통신위원 심사추천위원회는 15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해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이튿날 민주당은 이 조항을 공고문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이 당초 공고문에 포함시켰던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0조에 마련된 신청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야는 지난 2월 방통위 설립법을 의결하면서 관련 내용에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새로 포함시켜 논란이 제기됐었다. 민주당은 방통법 10조를 적용할 것처럼 했으나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1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선임한다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더니 일순간 백지화하고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해 위원을 결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각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통합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을 제대로 하라”며 “방통위원 구성을 파행으로 이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오전 방통위원 심사추천위원회 첫 회의에 항의 성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화연대는 “당내 인사는 남기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만 교체됐는데 이들이 추천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인가”라면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언론운동을 기만하고 시민사회단체를 배신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