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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프레시안에 10억 손배소

민왕기 기자  2008.03.07 1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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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에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해 ‘언론탄압’이라는 언론계의 비판을 받고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프레시안의 2007년 11월 보도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프레시안은 29일 소장을 접수,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프레시안은 본인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이와 별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소장 송부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프레시안은 “당시 기사가 나간 후 삼성전자의 해명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으나 삼성전자는 정정보도와 사과, 기사 전체의 삭제를 거듭 요구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정정보도문을 한달 동안 게재하라는 요구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요구는 인터넷신문의 영세한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폐간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삼성의 소송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해당 언론사를 폐간하라고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삼성의 브랜드이미지와 기업신용도를 떨어뜨린 것은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이건희 회장 일가와 경영진”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삼성은 광고 중단과 소송으로 언론을 굴복시키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삼성이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발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삼성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언론을 통제하려 든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삼성 자본 그 자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