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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 예정

언론연대 등 서울지방법원에 제기

곽선미 기자  2008.03.05 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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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와 언론노조 등은 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임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언론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이창형)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부적격 인사인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금지를 하고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주 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방송법 1조와 헌법 21조는 개인의 포괄적 언론의 자유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운영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간섭과 통제에 대한 자유도 포함된다”며 “지난달 29일 공포된 ‘방송통신위 설립법’도 그 운영의 정치적 독립보장은 물론, 전문성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현재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최시중씨는 방송과 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한 바 있어 부적절하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측근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조자료 전문.


<보도자료>

언론연대 외 언론현업인 단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는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방송법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모든 개인의 포괄적인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관여하는 개인의 내적 자율과 자유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사의 운영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간섭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2008년 2월 29일 공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운영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시중씨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부적절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 ‘고문 중의 고문’ 등으로 불리는 최시중씨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여론형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언론연대 외 언론현업인 단체에서는 부적격인사인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임명금지를 구하고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