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8일 중앙일보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이로 인해 한국 최고의 언론사를 자부하는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 10일 ‘<중앙>서 ‘문국현 3위’ 기사 빠진 까닭은?’이란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문국현 후보가 3.3%의 지지를 얻어 3.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3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했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를 지면이나 온라인상에 게재한 적이 아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오마이뉴스 측에 전화를 걸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정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중앙은 “정정 요청을 거듭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알리자 해당 기자가 ‘취재원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서 잘못을 시인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이한기 뉴스게릴라본부장은 “민사소송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데, 회사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더구나 정정보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해결 된 줄 알았다”면서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