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신문 배포와 관련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발행배포공정화위원회(회장 강지엽·이하 신공위)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이하 인미협)가 최근 무료신문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미협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1주년 기념식에서 “무료신문은 신문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급속도로 팽창, 미디어 시장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신공위와 함께 신문법에 무료신문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공위와 인미협에 따르면 두 단체는 신문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무료신문 배포에 대한 규제안을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총선 이후 공동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도 계획 중이다.
또 배포대 미설치 등에 대해 무료신문사를 상대로 형사소송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의 경우 무료신문 자체를 규제하는 법안은 없으나 신문 수거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무료신문 처리비용을 무료신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한 시에서 처리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과한 바 있다. 영국은 환경법에 근거, 무료신문의 배포가 거리 미관을 해치고 폐휴지가 증가해 무료신문이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과 독일, 덴마크 등도 무료신문 규제 법안은 없지만 거리에 수거함을 두거나 ‘신문 돌려보기 운동’ 등으로 폐휴지 증가를 막고 있다.
주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나 미국 역시 교통국 등에 청소비용을 매월 지불토록 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외국의 경우에도 규제를 하는 곳은 없었다. 다만 폐휴지 처리 등 배포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조율은 돼 있는 상태였다”며 “단순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무료신문을 규제해야 하는지, 진흥해야 하는지 논의를 먼저 한 후 규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