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납부를 규정한 방송법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TV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 위헌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신료의 금액,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에 대해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이상, 위탁징수 등에 관한 사안은 기본권제한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컴퓨터나 DMB 수신자에게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경우 방송 수신 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고, DMB는 방송사업 초기 안정화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매체에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수신료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수신료의 금액 결정에 국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